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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장개설 준비물 및 신청방법

소액정부지원대출 발행일 : 2023-01-06

목차

    미성년자 통장개설 시에 지참하셔야 하는 준비물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의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대신 만들어주시는 경우와 미성년자 본인이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부모님께서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어 미성년자인 자녀의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시는 경우에는, 3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은행에 방문하신 부모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새로 개설하는 자녀 통장에 찍을 자녀 명의의 도장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가족관계(/모 모두) 표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에 부 또는 모만 나온 경우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특정)로 대체 가능

     

    개설은 이용하고자 하는 각 지점 은행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은행을 방문하시어 실제로 통장 개설을 진행하시면 창구에서 안내 받으시겠지만, 비근로자 미성년자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제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통장의 일일 입출금액은 창구를 통해서는 100만 원, 자동화기기 통해서는 30만 원, 전자금융으로 30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님 없이 혼자 통장을 개설하려면 만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께서는 아래의 준비물을 지참하시어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본인 도장
    • 본인 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 여권 등)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 지참(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이 경우에도 앞과 마찬가지로, 개설은 이용하고자 하는 각 지점 은행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제출이 불가하다면 창구에서 100만 원, 자동화기기와 전자금융 통해서는 30만 원으로 하루 입출금액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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