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청기 지원금 대상자 확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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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분들이 늘어나며 노인보청기 지원금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보청기도 장애관련의 보조기기의 하나로 국민보험관리공단의 보험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노인보청기 지원금 대상자 확인부터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보청기 지원금 대상자
보청기는 주로 노화로 오는 청력 감퇴로 인해 착용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청기 지원 사업은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이면 모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청기 지원금은 연령과 상관없이 청각장애 여부와 상관이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7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른 것으로 보청기를 비롯하여 장애인의 보조기기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청기는 연령이 아닌 청각장애 여부와 상관이 있는 것이지요.
노인보청기 지원금 대상자, 금액, 신청절차
보험급여 지급대상자(지원금 대상자)는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를 기준으로
가.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나. 양측 80dB(데시벨) 미만의 난청환자
다. 양측 말소리명로도가 50% 이상
라.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데시벨) 이하
마. 양측 말소리명로도 차기아 20%이하
위의 경우 양측 보청기의 급여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만족하더라도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노인보청기 지원금 수령 금액
보청기로 수령가능 금액은 이후 적합관리 비용 40만 원을 포함한 최대 131만 원입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는 자기 부담금이 없고, 일반건강보험 가입자는 10%의 자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건강보험 가입자는 131만 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면, 기기 구입 시점에 99만 9천 원, 사후 관리지원금 18만 원(1년 후부터 4년간)을 합한 최대 117만 9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것 같다고 판단해 무턱대고 구매해버리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대상자라는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 (청각장애등록 및 복지카드발급)
1.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순음 청력평가 3회,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1회를 실시하고, 결과가 지원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시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3. 다시 관할 주민센터에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를 제출합니다.
4. 장애등록심사를 거쳐 결정통지서를 받으면, '복지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5. 이비인후과에 가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6. 보청기 판매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한 후 '구매영수증',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를 받습니다.
7. 구매 후 한달 뒤 다시 이비인후과에 가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지카드, 통장사본과 함께 보청기 구입 시 받은 서류와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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