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비 대출 정부지원 조건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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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생계형 대출이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형 대출
아래 소개하는 정부지원금은 주로 무직자나 저소득인분들에게 유용한 상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 대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분은 동사무소 대출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는 하지만,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정한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한 가지가 아니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활기금 융자,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등으로 다양합니다. 금융자금의 재원을 개별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 금리, 기간도 지자체마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 대출 대상: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대출 한도: 최대 5,000만원
- 대출 금리: 연 0%(무이자)~3%
- 대출 기간: 최장 8년
근로복지공단 기초수급자 무직자 대출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무직자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업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실제로 실업 상태인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은 무직자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대출은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생계비를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훈련에 참여하면 아래의 조건으로 직업훈련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1,000만원(월 50~100만원 이내)
- 대출 금리: 연 1%
- 대출 기간: 최장 8년
- 참고로 상환 방법은 아래의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월 균등분할 상환
- 2년 거치 후 4년 동안 매월 균등분할 상환
- 3년 거치 후 5년 동안 매월 균등분할 상환
기초수급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정부(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면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리는 연 1%(우대형) 또는 연 1.5%(일반형)입니다. 아래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분들은 우대형에 해당되어 연 1%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한도: 960만원(매월 40만원 이내)
- 대출 금리: 연 1%
- 대출 기간: 기본 2년(최장 10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전세자금대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증비율 100% (일반보증은 80%)
- 보증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음
- 상환능력별 보증 한도가 없음
상환능력별 보증 한도란 연간 소득에서 부채 상환 예상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 보증 한도에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환능력별 보증 한도가 없으면,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늘어납니다.
최대 전세자금보증 한도는 기본적으로 3,000만원이지만, 채권보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4,500만원까지 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표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소액대출로는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이 있습니다. 미소금융은 민간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소액대출 중에서 한도가 높은 편이고,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환기간도 6년으로 긴 편입니다.
지원대상은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등입니다. 이 중에서 차상위계층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또는 신용점수가 하위 20%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 한도: 1,200만원
- 대출 금리: 연 3%
- 대출 기간: 6년(1년 거치, 5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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