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묵시적연장 갱신청구권 전세자금 연장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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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묵시적 연장&갱신 청구권)
전세계약에서 묵시적 연장이란,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속 전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 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며 이전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보통 계약만료일 2~6개월 전까지 임차인, 임대인간 계약관련 상호 연락이 없을경우 묵시적 연장이라한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계약 2년 연장의 의무가 생기는 2+2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임대인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맞춰 보증금을 5%까지는 올릴 수 있으니, 전세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미리 준비해 두거나 대출을 알아봐야한다.
*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거주하게 되면 2+2 갱신청구권 사용 불가
전세연장 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첫 번째로 등기 체크를 하여 변동된 권리나 근저당이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체크하여야 한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액으로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필수다.
두 번째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문구를 문서화 시켜 상호간에 곤란한 상황을 예방하도록 한다.
세 번째로 증액조건이 있다면 ‘본 계약은 기존 계약 00금액에서 00금액으로 증액하면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조건임’을 명시토록 한다.(5%의 한도 내 증액 가능)
네 번째로 전세재계약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증액된 부분을 확정일자 받고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한다.
전세 재계약 5% 연장시 부동산 복비 부담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2년을 거주 후 재계약시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부동산 서류에는 부동산 직인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때문에 복비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필은 5~10만 원 선으로 나타난다. 또한 복비는 서류를 필요로 하는 세입자가 부담하거나 임대 임차인이 공동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대출연장 시 중점 확인하는 2가지
1) 부부 합산 연소득이 9,700만 원 이하이다.
2)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은행 대출 연장 심사
은행 대출은 준비할 서류가 많다 기본적으로 인적정보와 계약 서류를 준비
- 신분증 : 본인 및 배우자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 주민등록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 및 소득확인 서류(택1) : 본인 및 배우자
* 주의사항
-대출 신청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
-주민번호는 모두 표기되어야 한다.
-대출 만기 1개월~7일 전까지 신청해야한다.
참고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2년 후 부터는 자녀가 있어야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자녀가 없으면 해당 전세자금 대출은 종료되고 일반 은행권 대출로 넘어간다.
* 임신증명서가 아닌 등본에 ‘자녀’로 등재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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